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1) 회원이 라이프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2)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괸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산식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금하여야 한다. 단, 납입금의 범위 내에서 회원이 다른 라이프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경우 해약환급금은 산식에 따른 환급금에서 회원이 이용한 라이프서비스의 상품금액을 공제하여 환급한다


3) 회원이 제6조에 따라 납입금을 할인 받앗을 경우 제2항의 해약환급금 산식에 규정된 납임급은 할인에 의해 실제로 지금한 금액이 대상이되며 할인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계약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납입금 전액을 환급한다.
5)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가산아혀 지급하여야한다
6) 제1항에 따라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원 본인 또는 대리인은 신분증을 회사측에 제시해야하고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회원 본인 방문시 : 회원증서, 해약신청서
-대리인 방문시 : 회원증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해약신청서
7) 회사가 자기의 핵임있는 사유로 라이프 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있다./p>
2015년 결산현황 (2015.12.31. 기준)
1) 총 고객환급의무액 : 70만원
2) 상조관련자산 : 30,381만원
3) 공인회계법인을 통해 결산서 작성함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
- 고객불입금의 50%는 신한은행에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예치계약을 채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