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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 유지 위반"..문신·피어싱 공무원 '감봉 3개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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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나연 작성일20-03-25 11:45 조회1,2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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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무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문신을 하고 피어싱을 했다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 공무원은 개인의 자유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병무청에서 예비군 훈련 업무를 하는 박신희 씨는 지난해 문신과 피어싱을 했습니다.

[박신희/병무청 공무원 : 자기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문신과 피어싱이 적합한 형태라고 생각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기도 했었고.]

병무청은 모두 없애라고 했지만 박씨는 거부했습니다.

병무청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와 명령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으면 비연고지로 전출되고, 승진도 1년간 제한됩니다.

최근 국가공무원에게 품위유지 위반으로 내려진 감봉 3개월 처분 사유 중 상당수는 음주운전이나 성비위 등 범죄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을 했는데 감봉 1개월, 상습 도박을 했는데 감봉 3개월을 받은 공무원도 있습니다.

박씨는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했습니다.

일반 공무원이 문신을 하면 안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고, 징계 정도도 과하다는 겁니다.

[박신희/병무청 공무원 : 공무원이기 이전에 사실 사람이잖아요. 그냥 몸에 그림을 좀 새겨 넣고…]

시민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양하은/인천 도화동 : 병무청 일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그건 불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굳이 공무원이 꼭 단정해야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박성원/경기 부천시 : 진짜 공무원인가 싶은 생각이 들 것 같기는 합니다. 제 생각에선 (징계가) 과하지는 않다고…]

문신과 피어싱이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일지, 자기 표현 수단으로 볼 수 있을지는 결국 인사혁신처의 판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영상그래픽 : 신재훈·김신규)

 

과하긴 하네요
공무원 특성상 민원업무 때문에 사람 많이 상대해야하는데
사람에 따라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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