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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목적 아냐” 박사방 입금 MBC 기자…징계 예정.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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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나연 작성일20-06-14 12:22 조회1,5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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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지급 법인 휴대폰은 분실했다고 진술해 조사하지 못했다. 조사대상자 면담과 서면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 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했다.

해당 기자가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파악했다. 아울러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한 것을 인정했다.

해당 기자는 조사 결과 통상적인 취재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취재 목적이었다는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

MBC는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휴대전화는 버린거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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