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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15분만에… 봉투에 영아 넣어 유기한 엄마 집행유예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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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진 작성일20-06-20 02:27 조회1,4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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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15분만에… 봉투에 영아 넣어 유기한 엄마 집행유예선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556008?sid=102

기사요약
출산 15분만에 비닐봉지에 넣고 빌라 계단에 유기한 혐의 

이웃주민이 아기를 발견 생명지장×

범행동기
할아버지가 타는 국가보조금으로 생계이어가는데 부담스러워 범행

형법 제272조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특히 참작할 동기로 인해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법원 
징역4개월 집행유예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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