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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에 1억5천 소송당한 서울의소리...내일 재판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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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구라 작성일18-11-24 17:00 조회3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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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정기후원 http://goo.gl/6gwzLg 일시후원 우체국 103317-02-188471서울의 소리는 지난 4월 11일자 『‘선거연령 18세로’ 청소년 외침에 무시·비웃음 보낸 자한당-홍준표』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자한당은 이 기사에 대해 4월 23일자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의 소리는 홍준표 비웃음 기사가 정당한 보도라고 5월 3일 언론중재위 조정을 거부하고 자유한국당에 억울하면 소송을 하라고 하였다.

이에 자한당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손배소를 제기하였다가 소가를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단독에서 합의부로 변경토록 하였다.

홍준표가 청소년들의 항의 시위가 재미있어서 웃는 것이었다면 정신이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당시 홍준표의 언행으로 보아 이를 비웃는 것으로 표현한 서울의소리는 당시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언론이라고 자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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