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스티브 유’라고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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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진 작성일19-07-23 12:36 조회283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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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151606001&code=910302
병무청 “유승준, 한국 무시한 처사···우리는 ‘스티브 유’라고 불러”
정희완 기자 [email protected]
병무청은 가수 유승준씨(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의무 회피 방지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병무청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의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출입국·재외동포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대변인은 “(2002년 유씨가) 4주 군사훈련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배치돼 병역을 이행하게 돼있는데,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잠깐 출국했고 그냥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버렸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병무청뿐 아니라 온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 돼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에서 자동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정 부대변인은 “한마디로 병역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외국인 스티브 유’ 이렇게 부른다”고 했다.
진행자가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병무청에서는 안 쓰는군요”라고 묻자 정 부대변인은 “외국인이니까요”라고 답했다.
정 부대변인은 ‘당시 병무청은 (유씨가) 대한민국을 무시했다는 처사로 봤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저희가 봤을 때 인기 가수였으니까, 젊은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본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유씨가 패소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다. 유씨의 병역 기피가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수는 있지만 총영사관이 유씨의 비자발급을 거부할 때는 법 원칙에 따라 입국 금지 사유가 있는지를 엄밀히 따졌어야 된다는 취지다.
유씨는 입대를 앞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고의적 병역기피라는 비판을 받았다. 법무부는 병무청 요청에 따라 유씨의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렸다. 유씨는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총영사관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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